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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 실손보험료에 반영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 실손보험료에 반영 추진

시행 확정된 강화항목의 인하효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이 지난 3월 착수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아동입원비 경감·선택진료비 폐지·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상급병실 급여화)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이 기대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체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는 우선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하고,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상품은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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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하방안 시행 이후 '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체에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등 공·사보험간 연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4개 발의돼 있으며, 법안별로 세부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키로 했으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사항을 검토했다.



한편 이날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사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범 부위원장도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에게 이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나가겠으며, 더불어 향후에도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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