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기준 최고 금액 기록, 적발인원은 3만8687명·1인당 사기금액 1034만원
금감원, 사무장병원 등은 보건의료의 악영향…의심될 경우 철저한 신고 '당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97억원 증가(8.0%↑)해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총 3만8687명으로 전년보다 5454명 감소(12.4%↓)했지만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03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 사고 유형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2851억원·71.3%)하고 있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이 꾸준히 증가(302억원·31.3%)하는 한편 자살·방화·고의충돌 등의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도 증가(571억원·27.9%)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9.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진단, 장애) 등 질병·병원 관련 유형이 △'16년 상반기 344억원 △'17년 상반기 618억원 △'18년 상반기 626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적발규모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19.6%), 전업주부(9.7%), 무직·일용직(9.1%) 등의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병원 종사자 1인당 보험사기금액은 35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보험사기 신고(제보)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023건으로, 전년대비 111건(2.8% 증가)이 증가했으며, 93.8%가 손해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3925건에 대해 13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 상위 건은 병원 관련 유형으로 의료기관 내부자 제보가 허위·과다 청구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 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부자 등의 신고로 문제병원의 허위·과다 진료비 청구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고 있다"며 "적발된 병원의 행위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과도 결부돼 있는 만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에는 주저없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금감원의 경우 전화(1332→4번→4번) 및 팩스(02-3145-8711)이나 우편,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 등을 통해, 또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에 마련돼 있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