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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재검토 촉구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재검토 촉구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서 규탄시위 및 항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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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 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갖고, 관련 항의서를 심평원에 있던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이날 항의서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며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협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검증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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