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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의료광고심의, 보수교육,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 손질

지난 28, 29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제31·32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수교육 규정,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이 제·개정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영상의 길이와 양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심의수수료가 청구돼 신청자간 심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광고의 길이 및 양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전국이사회3.JPG

‘보수교육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시행세칙의 기 개정된 취지에 맞추기 위해 등록비 중 간접비에 한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을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으로 개정한데 이어 보수교육기관별 등록비 징수 현황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회비 납부에 따른 간접비 완불기간을 기존의 교육 수강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의약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약 표준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의 부재와 향후 ‘추나 교육’, ‘한의약 용어’, ‘뜸시술 안전관리 방안’ 등의 표준안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약 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체계와 현 80단계에 이르는 호봉표를 25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2017년 2월 직제개편에 따라 제3조(종류) 상설위원회에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나, 그동안 전산팀, 한의맥/콜센터팀 등으로 분리 운영됐던 전산팀이 지난 해 2월 통합됨에 따라 기존 운영 체계와 맞지 않는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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