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7℃
  • 박무14.5℃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4℃
  • 박무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0.8℃
  • 박무서울17.1℃
  • 박무인천18.4℃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6.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7.0℃
  • 박무목포17.7℃
  • 맑음여수18.9℃
  • 박무흑산도18.0℃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2.1℃
  • 박무홍성(예)17.7℃
  • 맑음14.8℃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3.7℃
  • 맑음14.5℃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3.1℃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6.8℃
  • 맑음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입법화…공공의료의 국가책임 선언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입법화…공공의료의 국가책임 선언

이수진 의원, ‘국립의전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15년 의무복무·전액 국비 지원 담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제안

581262542_32499581616323908_742146284065582647_n.jpg


[한의신문]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별도로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치 구상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모델을 하나의 법률로 결합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설립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 틀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의사 양성과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연계함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 온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과대학 체계와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이 의원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상시화로 공공의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공의료 인력을 ‘시장에 맡겨진 결과’가 아닌 국가가 계획적으로 양성·배치·관리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 형태의 국립 교육기관으로 설립되며, 정관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과 달리 보건의료 정책과 인력 배치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운영 구조는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10~15인의 이사, 1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총장은 이사회 선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등 내부 심의기구도 설치해 학사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전면적 국가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 규정을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대신 학업 중단이나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포함되며,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양방의료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의무복무’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 이의원은 복무 기간 동안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명시해 단순한 ‘강제 근무’가 아닌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경로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