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흐림-8.0℃
  • 흐림철원-5.9℃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1.1℃
  • 구름조금강릉1.0℃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2.3℃
  • 눈인천-0.6℃
  • 흐림원주-6.2℃
  • 구름조금울릉도1.7℃
  • 구름조금수원-0.8℃
  • 흐림영월-6.8℃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1.4℃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2.2℃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1.5℃
  • 흐림군산-0.2℃
  • 맑음대구0.1℃
  • 흐림전주1.3℃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1.6℃
  • 흐림광주0.5℃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3.2℃
  • 흐림목포0.4℃
  • 구름많음여수3.2℃
  • 구름많음흑산도8.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0.8℃
  • 흐림순천1.4℃
  • 눈홍성(예)-1.0℃
  • 구름많음-2.7℃
  • 구름조금제주9.1℃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8.6℃
  • 흐림서귀포7.2℃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5.2℃
  • 구름많음이천-5.0℃
  • 흐림인제-7.2℃
  • 흐림홍천-6.8℃
  • 구름많음태백-5.5℃
  • 흐림정선군-5.9℃
  • 흐림제천-6.4℃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0.7℃
  • 흐림보령0.4℃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1.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1.4℃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1.6℃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5.2℃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3.4℃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고흥3.5℃
  • 맑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조금광양시4.9℃
  • 흐림진도군4.4℃
  • 구름많음봉화-4.3℃
  • 구름많음영주-4.8℃
  • 구름많음문경-2.5℃
  • 구름조금청송군-1.4℃
  • 맑음영덕0.3℃
  • 구름조금의성0.3℃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4℃
  • 구름조금거제1.9℃
  • 구름많음남해2.3℃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허무맹랑 의료정보로 시청자 현혹하는 쇼닥터, 처분 강화해야

허무맹랑 의료정보로 시청자 현혹하는 쇼닥터, 처분 강화해야

최근 6년간 방심위 심의제제 188건 중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김상희 의원, 의료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 연계 필요

쇼닥터1.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으로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거나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TV 속 의사, 일명 쇼닥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며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는 등 3건이 전부다.


‘쇼닥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며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재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재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쇼닥터2.jpg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이에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저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담당 부서와 상의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