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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국토부가 직접 운영해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토부가 직접 운영해야”

“민간 위탁 병원사업장은 교통재활병원이 국내 유일”
보건의료노조 “국토부 직접 운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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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정부가 설립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해 민간 위·수탁 운영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이하 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병원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한 병원사업장은 대한민국에 국립교통재활병원 뿐”이라며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성을 키우고, 당장 운영할 수 없다면 향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직접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실천한다는 취지로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설립해 위탁기관 선정 후 위탁 운영하는 체계로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양평에 개원했다.

 

개원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이 5년 동안(′2014년 10월~′2019년 9월) 위탁운영하기로 했고, 올해 위탁운영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토부는 서울대병원을 제2기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해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 법인화 및 국토부 직접운영은 지부가 설립된 2017년부터 계속된 요구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공식 면담을 통해서도 여러번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더 이상 위탁운영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5년 후에는 위탁운영을 종식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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