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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한약사회, 의혹과 상관없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

한약사회, 의혹과 상관없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

엄중하고 공정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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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최근 제기된 의혹과 상관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한약사회 회장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1954년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든 약사법은 40년 뒤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반쪽의 결실만을 보았다. 그렇게 양방분업의 틀을 이룬 이후 25년간 정부는 한방분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의약분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것 같았다"며 "이제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들은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돼야 한다"며 "중국,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시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정부는 유착설에 대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의혹과는 상관없이 한약급여화 사업은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과 장치 적용이 즉각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의 손에 조제를 맡김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처방전 발행을 통한 한약의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해 의약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한약과 한약제제를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룬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감에서의 날카로운 발언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쟁을 위한 수단 행위로만 기억할 것이며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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