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흐림-8.0℃
  • 흐림철원-5.9℃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1.1℃
  • 구름조금강릉1.0℃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2.3℃
  • 눈인천-0.6℃
  • 흐림원주-6.2℃
  • 구름조금울릉도1.7℃
  • 구름조금수원-0.8℃
  • 흐림영월-6.8℃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1.4℃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2.2℃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1.5℃
  • 흐림군산-0.2℃
  • 맑음대구0.1℃
  • 흐림전주1.3℃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1.6℃
  • 흐림광주0.5℃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3.2℃
  • 흐림목포0.4℃
  • 구름많음여수3.2℃
  • 구름많음흑산도8.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0.8℃
  • 흐림순천1.4℃
  • 눈홍성(예)-1.0℃
  • 구름많음-2.7℃
  • 구름조금제주9.1℃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8.6℃
  • 흐림서귀포7.2℃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5.2℃
  • 구름많음이천-5.0℃
  • 흐림인제-7.2℃
  • 흐림홍천-6.8℃
  • 구름많음태백-5.5℃
  • 흐림정선군-5.9℃
  • 흐림제천-6.4℃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0.7℃
  • 흐림보령0.4℃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1.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1.4℃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1.6℃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5.2℃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3.4℃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고흥3.5℃
  • 맑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조금광양시4.9℃
  • 흐림진도군4.4℃
  • 구름많음봉화-4.3℃
  • 구름많음영주-4.8℃
  • 구름많음문경-2.5℃
  • 구름조금청송군-1.4℃
  • 맑음영덕0.3℃
  • 구름조금의성0.3℃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4℃
  • 구름조금거제1.9℃
  • 구름많음남해2.3℃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최근 3년 내 지도한 학교·학원 제자 대상에 포함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00000000000000073145.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최근 3년 내 지도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본인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버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만들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