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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서도 첩약 건강보험 문제 ‘제기’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서도 첩약 건강보험 문제 ‘제기’

김순례 의원,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문제 지적…자료 없다면 ‘추진 안돼’
윤일규 의원, 관련 연구에 문헌 검색방법·참고문헌 수 전혀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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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과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에 의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이날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되고, 그래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이나 국민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효능효과가 있는지를 따져서 실행돼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심평원 약제제도개선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출받은 근거·고서(문헌) 자료는 없음’, ‘원전 근거 및 약재 가격 등 자료 미제출’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경제성이나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조금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꾸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성이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대한 어떤 보건의료사회가 납득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첩약 급여화는 절대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계획적이고, 어떤 외압이라는 의지가 약간 보이는 듯한 이런 식으로 선전돼 (첩약 급여화가)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떠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적처럼 최소한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 요청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에서)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주면 그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것(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은 꽤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논의가 돼 왔던 것이다. 지난 ‘12년부터 추진이 된 기록이 있다. 그동안 저도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약에 대해서 상대적인 서양의학적 개념에서의 여러 가지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고,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의협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복지부나 건보공단, 심평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가 정책의 프로세스가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뗀 윤일규 의원은 “지난 3년간 건보공단에서 외부용역을 맡긴 51건 중 6건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토록 돼 있는데, 이 중 연구방법에서 문헌 검색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체계적 문헌고찰에 인용된 참고문헌 수가 확인되지 않은 연구가 6건 중 4건이나 됐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며, 더욱이 연구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변조가 없는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어떤 잘못된 통계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연구는 문헌 검색방법이 전혀 없으며, 참고문헌 수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건강보험제도로 들어간다는 뜻은 의료사회적 통계를 기준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기술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넣는다고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문헌 확인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관련 보고서를 좀 더 검토해 보게 하고, 필요하다면 보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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