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0℃
  • 흐림-9.1℃
  • 흐림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3.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8.0℃
  • 흐림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0.8℃
  • 구름조금강릉0.7℃
  • 맑음동해0.8℃
  • 흐림서울-4.4℃
  • 구름많음인천-1.7℃
  • 흐림원주-7.7℃
  • 구름조금울릉도1.0℃
  • 구름조금수원-2.5℃
  • 흐림영월-8.5℃
  • 구름조금충주-5.8℃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2.5℃
  • 구름조금대전-1.1℃
  • 맑음추풍령-3.1℃
  • 구름조금안동-3.6℃
  • 구름조금상주-3.2℃
  • 맑음포항-0.3℃
  • 흐림군산-1.5℃
  • 맑음대구-1.4℃
  • 흐림전주0.1℃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6℃
  • 흐림광주-0.8℃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1.9℃
  • 흐림목포-0.6℃
  • 구름조금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조금완도3.3℃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0.4℃
  • 흐림홍성(예)-1.7℃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제주7.3℃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6.4℃
  • 구름많음서귀포7.3℃
  • 맑음진주-1.2℃
  • 구름많음강화-3.1℃
  • 흐림양평-6.6℃
  • 흐림이천-6.5℃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8.1℃
  • 흐림태백-6.6℃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7.7℃
  • 구름조금보은-4.7℃
  • 구름많음천안-3.5℃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3.5℃
  • 구름많음금산-1.6℃
  • 구름많음-2.3℃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0.8℃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1℃
  • 구름조금보성군1.5℃
  • 흐림강진군0.4℃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4.2℃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령군-2.6℃
  • 구름조금함양군1.9℃
  • 구름조금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6.1℃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조금문경-3.7℃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0.1℃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은?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은?

소량소비·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
우수한약 인증제 도입
원광대 기지예 교수

기지예 교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약 인증제를 도입해 한약재산업의 안전성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원광대학교 기지예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이같은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기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의의료기관 등은 의료법, 약사법으로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소량소비 한약재는 규격품이 유통되지 않아 처방권에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601종 한약재가 규격품 대상이지만 2018년 기준으로 198종(33.0%)이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연간 1톤 미만 생산도 123품목(20.5%)에 달한다.

 

특히 생강, 생지황 등 신선 한약재는 소비기한이 짧아 규격품 제조·유통기간도 짧아야 하지만 품질검사 규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규격품은 약사법에 따라 2회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잔류농약 1회 검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돼 검사기간 중 제품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기 교수는 신선 한약재 중 무농약 또는 유기농 인증품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면제 등 규제개선과 함께 601종 한약재 중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수입업·제조업·유통업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한약재 품질검사, 유통비용 등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2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같이 한의약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안이다.

 

기 교수는 우수한약 인증제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2012년에 도입된 현행 h-GMP제도는 규격품의 원료 차이 즉 일반 한약재와 품질인증 한약재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료가 혼합되더라도 규격기준에 적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약재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리 기관이 달라 업무에 혼선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제조-유통-소비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로부터 우수관리 또는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한약재로 제조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인증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 교수는 이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규격품과 일반 규격품의 차별화로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