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1℃
  • 눈-10.5℃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5.7℃
  • 구름조금파주-8.5℃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2.7℃
  • 맑음북강릉-0.9℃
  • 구름조금강릉-1.0℃
  • 맑음동해-1.1℃
  • 흐림서울-6.3℃
  • 구름많음인천-4.8℃
  • 흐림원주-9.0℃
  • 구름조금울릉도-0.4℃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5.6℃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2.9℃
  • 흐림전주-1.8℃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4℃
  • 흐림광주-2.0℃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여수1.1℃
  • 구름많음흑산도4.6℃
  • 구름조금완도2.0℃
  • 흐림고창-1.6℃
  • 구름조금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2.5℃
  • 구름조금-5.6℃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1℃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5.5℃
  • 맑음진주-3.6℃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2℃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4.6℃
  • 맑음금산-4.9℃
  • 구름조금-4.0℃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4.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4.6℃
  • 구름많음장수-6.2℃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1.8℃
  • 흐림순창군-4.3℃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6℃
  • 구름조금장흥-0.9℃
  • 구름조금해남1.6℃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0.8℃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8.0℃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3.6℃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0.9℃
  • 맑음-0.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法 “전화 진료 후 택배로 약 처방..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法 “전화 진료 후 택배로 약 처방..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원격 의료, 의료기관끼리만 허용…환자 대상은 불법”

전화.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화로만 진료한 뒤 택배로 약을 보낸 한의사의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판사 박양준)는 경기 부천시 소재 한의원 원장인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 진료를 한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은 20171114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 원장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원장은 예전부터 내원했던 환자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이라며 전화 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을 하는 것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전화 통화만으로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또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격의료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에게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행할 수 있다""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