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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폐기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한의신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보험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폐기와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첫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대로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돼 의료와 관계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jpg

또한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 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둘째,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법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제출할 정보 전송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고용진의원 안)라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재수의원 안)며 위임하고 있어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 질병정보 일체가 손쉽게 넘어갈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셋째,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연구자에게는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게 된다.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게 함으로써 의사가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과잉진료가 횡행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피해를 겪고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넷째, 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대전시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즉,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도입된 진단기기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기에 환자 안전이 외면된다는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가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신청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NK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 사례가 없는 치료제인데,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 1상만으로 허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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