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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국민 86% 화장 원하지만…지역별 봉안당 ‘부익부 빈익빈’

국민 86% 화장 원하지만…지역별 봉안당 ‘부익부 빈익빈’

광역시 봉안당 3년 내 한계…2022년에는 서울 12만구 부족
모텔·무도장 보다 더 유해하다는 인식 탓…법·제도 규제도 강해
국회 입법조사처 “2025년 사망자 37만명, 관련 수요 대응해야”

 

장사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해 지역별로 봉안당 공급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이 향후 2~3년 내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에서 ‘봉안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과제’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화장률 84.6%…국토 효율적 사용하자는 의식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지난 2005년 52.6%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2~3%씩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84.6%에 이르렀다.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는데다 시간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 성인 남녀 20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에서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봉안당 전국 412개소 있지만…시·도별 편차 너무 커

 

화장방식과 봉안시설 안치를 선호함에도 도심지역으로 갈수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봉안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봉안당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전국에 412개소가 설치돼 있다. 표면상으로 합계 안치율은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도별 편차가 크다.

 

봉안당의 시·도별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봉안당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부족분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 오는 2022년에 이르면 12만구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봉안2.png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도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2020년부터 부족해진다.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2021년부터, 광주광역시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결국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도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사시설, 유해업소 인식 커…장례 문화 개선 필요

 

그럼에도 봉안시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와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국민 상당수가 이들 시설이 유해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해결 방안이 쉽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와 ‘장사법 제2조’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연도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등은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여관/모텔이나 무도장, 비디오방 등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봉안3.png

따라서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 입법조사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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