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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내달 13일까지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내달 13일까지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대상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 대응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방문진료.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이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의료기관은 마비, 수술직후, 말기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왕진.jpg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약 11만5000원의 수가(병도 행위료 산정 불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약 8만 원의 수가(별도 행위료 산정 가능)를 산정할 수 있는 것.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13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내달 20일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통보한 후 내달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치료도구 휴대가 쉬워 방문진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서비스가 많고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에 의해 생활상에서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방문 진료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실시한 한의사 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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