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2℃
  • 눈-11.3℃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8.6℃
  • 맑음파주-11.2℃
  • 흐림대관령-10.7℃
  • 흐림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5℃
  • 구름조금서울-7.7℃
  • 눈인천-6.3℃
  • 흐림원주-10.7℃
  • 구름조금울릉도-2.1℃
  • 흐림수원-5.7℃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5.5℃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6.3℃
  • 눈대전-5.9℃
  • 흐림추풍령-7.7℃
  • 눈안동-8.7℃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4.4℃
  • 맑음대구-4.6℃
  • 흐림전주-3.0℃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3.4℃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3.2℃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2.7℃
  • 맑음순천-4.8℃
  • 눈홍성(예)-4.8℃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4.2℃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조금성산2.9℃
  • 흐림서귀포3.2℃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7℃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9.4℃
  • 흐림인제-12.1℃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1.0℃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8.3℃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5.7℃
  • 흐림금산-8.1℃
  • 맑음-6.7℃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2.8℃
  • 흐림영광군-3.3℃
  • 맑음김해시-4.9℃
  • 흐림순창군-5.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3.3℃
  • 흐림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2.6℃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3.6℃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0.5℃
  • 맑음문경-8.4℃
  • 흐림청송군-9.6℃
  • 구름조금영덕-5.6℃
  • 흐림의성-10.4℃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5℃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임상시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이번 민원인안내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이다.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이익, 피해보상 등 동의서‧설명서 작성 시 환자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보상 원칙, 제외기준, 보상절차, 보험 가입 등 피해보상 기준 마련 시 고려 사항을 담고 있다.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에서는 전자서명 방법, 전자동의 정보의 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자동의 자료 보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안내서 발간으로 환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