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 중심’ → ‘상시 감시·예측 기반 구조’로 전환
[한의신문]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감시·예측 기반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과 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의 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운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정보원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수행 업무는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 관리 △생제 사용 감시를 포함한 내성균 관리 사업 지원 등 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외 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정보 교류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AI를 통한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예측 지원 △감염병 신고·감시 관련 조사·연구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민규·박해철·박희승·복기왕·양부남·이수진·이학영·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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