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0℃
  • 흐림-9.1℃
  • 흐림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3.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8.0℃
  • 흐림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0.8℃
  • 구름조금강릉0.7℃
  • 맑음동해0.8℃
  • 흐림서울-4.4℃
  • 구름많음인천-1.7℃
  • 흐림원주-7.7℃
  • 구름조금울릉도1.0℃
  • 구름조금수원-2.5℃
  • 흐림영월-8.5℃
  • 구름조금충주-5.8℃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2.5℃
  • 구름조금대전-1.1℃
  • 맑음추풍령-3.1℃
  • 구름조금안동-3.6℃
  • 구름조금상주-3.2℃
  • 맑음포항-0.3℃
  • 흐림군산-1.5℃
  • 맑음대구-1.4℃
  • 흐림전주0.1℃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6℃
  • 흐림광주-0.8℃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1.9℃
  • 흐림목포-0.6℃
  • 구름조금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조금완도3.3℃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0.4℃
  • 흐림홍성(예)-1.7℃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제주7.3℃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6.4℃
  • 구름많음서귀포7.3℃
  • 맑음진주-1.2℃
  • 구름많음강화-3.1℃
  • 흐림양평-6.6℃
  • 흐림이천-6.5℃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8.1℃
  • 흐림태백-6.6℃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7.7℃
  • 구름조금보은-4.7℃
  • 구름많음천안-3.5℃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3.5℃
  • 구름많음금산-1.6℃
  • 구름많음-2.3℃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0.8℃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1℃
  • 구름조금보성군1.5℃
  • 흐림강진군0.4℃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4.2℃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령군-2.6℃
  • 구름조금함양군1.9℃
  • 구름조금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6.1℃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조금문경-3.7℃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0.1℃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판매실적 없는 의약품, 품목 갱신 금지 추진

판매실적 없는 의약품, 품목 갱신 금지 추진

김상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jpg

 

최근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사건 등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의 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을 제조, 수입하고 실제 판매 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동안 제조,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갱신 시에는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부작용 사례, 품질관리, 개선조치 등의 자료를 평가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판매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어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시에 의약품 시판 후 안전, 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은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