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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개인정보 손배책임보장제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

개인정보 손배책임보장제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

계도기간 올해까지만 운영, 내년부터 집중 단속 예고
연 5천만원 이상 매출에 홈페이지 등에서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수집했을 경우 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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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료기관 포함)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의 계도기간을 올해까지 운영, 내년부터 보험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의료기관 등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게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부분 한의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터넷, 모바일 상에 홈페이지, 카페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와 이용관계를 맺었고, 매출액이 연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일 경우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

 

한의협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카페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한의원 홍보를 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의무는 없다”며 “하지만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 1천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의약단체 실무자들이 공통으로 작성한 FAQ이며, 한의협이 적정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이메일 회신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문 수신 후 대회원 안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Q1. 내원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에 저장, 관리(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되고 있으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영업, 마케팅 등)이 아닌 진료(복약, 예약안내 등) 관련 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A.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홍보성 문자메시지(진료예약 등 진료목적 문자는 제외)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내원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에 저장, 관리(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되고 있으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영업, 마케팅 등)이 아닌 진료(복약, 예약안내 등) 관련 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회원가입이 없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로 진료(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 가입 기능이 없더라도 게시판 등을 통해서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Q3. 내원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에 저장, 관리(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되고 있으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복약, 예약안내 등) 관련 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단, 회원가입형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진료예약을 받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완료 문자를 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는 500명이며, 매출액은 5천만 원을 넘습니다.

 

A.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체결한 이용자 수가 1천 명 이상일 때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Q4.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이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카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료/건강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나요?

 

A. 블로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자들의 정보(아이디/이메일, 성별, 나이 등)가 저장, 보관됩니다. 따라서, 카페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마케팅 등 수익행위가 발생된다면 회원 수, 매출액을 확인해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이용자 1천 명 이상 여부를 산정할 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만 수집된 이용자 정보만 해당되나요? 즉, 환자 방문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정보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6천만 원이고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합 가입 500명, 환자 방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1만 명인 상태입니다.

 

A.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체결한 이용자 수가 1천 명 이상일 때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Q6.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입니다. 가입 대상 사업자인데, 준비금 적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독립된 예산으로 별도의 통장에 준비금을 적립하고 내부 결재(사업자 서명/날인)를 작성·보관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최소 준비금은 표를 참고하십시오.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예상 월간 보험료)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104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억원(52만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2억원(21만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52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억원(21만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1억원(10만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21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1억원(10만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5천만원(5만원)

 

Q7. 가입 대상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입니다. 올해 말까지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공제 미가입 또는 준비금 미적립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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