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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7일 (수)

전화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받는 어르신들 코로나19 증상 확인한다

전화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받는 어르신들 코로나19 증상 확인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 4월부터 소강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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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 어르신 98만여 명에 대해 전화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하고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며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6일부터 코로나19 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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