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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실태조사 추진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실태조사 추진

신동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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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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