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8℃
  • 맑음-14.7℃
  • 흐림철원-15.2℃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5.4℃
  • 흐림대관령-18.0℃
  • 맑음춘천-13.9℃
  • 구름많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8.4℃
  • 흐림원주-12.7℃
  • 눈울릉도1.0℃
  • 맑음수원-11.8℃
  • 흐림영월-15.3℃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4.2℃
  • 흐림목포-1.6℃
  • 맑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3.7℃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7.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10.9℃
  • 맑음-11.8℃
  • 흐림제주5.5℃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조금성산3.9℃
  • 맑음서귀포2.3℃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3.1℃
  • 흐림인제-14.1℃
  • 흐림홍천-14.4℃
  • 맑음태백-13.9℃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5.5℃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1.3℃
  • 맑음-10.4℃
  • 맑음부안-6.9℃
  • 흐림임실-5.6℃
  • 맑음정읍-6.8℃
  • 흐림남원-4.3℃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7.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4.7℃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1.8℃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3.3℃
  • 흐림진도군2.7℃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8.8℃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7.0℃
  • 흐림의성-14.0℃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2.3℃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

7월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본격 시행

7월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본격 시행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 시행

의료기기보고시행.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게 유통한 경우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일시, 수량, 단가(의료기관 공급 시에 한함)) 등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ttps://udiportal.mfds.go.kr)에 보고하는 제도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등급 의료기기는 2021년 7월, 2등급 의료기기는 2022년 7월, 1등급 의료기기는 2023년 7월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행정처분 대신, 보고 누락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 및 시정지시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축적된 공급내역 빅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오는 26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 △제도 소개 △보고 절차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