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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세종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영세 세종시의원 대표발의로 한의난임 법적 근거 마련
내년부터 난임진단 여성 24명 대상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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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계류돼오다 이번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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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조례안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에 있는 경우도 포함)로서 세종시는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24명에게 3개월 기간 동안 연 1회, 1명당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2021년 24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치료 대상자는 연간 2명씩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난임진단 여성 32명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5차 년도가 이뤄지는 2025년까지 총 5년간 소요액은 2억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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