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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건보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건보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7월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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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되고 오는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 지적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7월 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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