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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폐렴 등 중증 환자 대상으로 우선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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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 이하 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이후, 질본은 같은달 29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세부 기준으로는 △CXR(흉부엑스선)나 CT 상 폐렴 소견이 있는 경우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 4가지 모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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