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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남북 의료 협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남북 의료 협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보건의료 실태조사·의학용어 통일·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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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일차보건의료 분야가 취약해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북한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남한보다 약 5배 높았던 것과는 달리 2016년에는 남한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남한보다 높아져 과거와는 다른 질병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등 남북 간의 질병정보교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분단 이후 상이하게 구축해 온 보건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질병들의 차이,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로 인한 보건의료 보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대에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정보교환, 의학용어 통일, 의학사전 공동편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근거도 포함됐다.

 

신현영 의원은 “남북한이 상호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해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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