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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과태료 부과·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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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면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부정 유통 단속으로 전국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은 불법 환전 등 상품권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과태로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2년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환전 등에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국가와 시·도 차원의 상품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도 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가능하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의 비율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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