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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의대 부족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설립 특례 추진

의대 부족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설립 특례 추진

박완수 의원, 지방대학 육성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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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부족한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의대 설립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6월 기준 의과대학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지방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데도 의대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의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설립·인가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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