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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국내 의사수 부족, 한의사 활용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국내 의사수 부족, 한의사 활용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복수학위-복수면허 제도 도입 제안…정부 및 대학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통합의대 도입·개편 제언’ 발표 통해 제언

통합의대.JPG지난 4일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의대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통합의대 추진 등 국내의 의사수 부족을 한의사인력을 활용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최 부회장은 최근 학문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학문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감안, 한의과대학에 복수학위-복수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에 따른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 제도권에서는 한의사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이원화체계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많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복수학위-복수면허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의·양의를 함께하는 통합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짧은 시간 내 의료인 수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이원화체계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해외 의대교육제도 현황 소개를 통해 통합의학교육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지난 2018년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논의됐던 교육과정 통합 합의문에 대한 진행사항 및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교육통합을 위해 우선 기존의 한의대와 의대는 지금처럼 운영하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연계융합 전공·복수학위 전공을 활용해 복수학위-복수면허를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한의대 자체를 통합의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한의과대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회장은 복수학위-복수면허 제도의 도입을 위해 향후 △복수학위 통합의대 방향 교육 개편 및 국시 개선 △최초 모집 단위 입학 외 한의학·의학 연계융합전공자 모집 및 정원 운영, 복수학위 수여 △지역 의대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점 상호인정, 공동 복수학위 수여 △한의대-의대 복수학위 수여 △학점교류 및 교육수련병원 지정 협약 활용 △한의사-의사 면허시험 복수 응시를 통해 복수면허 수여 △일차의료에서의 통합 전문의 공동수련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기 위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상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현재의 의사수 부족 문제를 최대한 한의사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치권이나 기타 보건의료직능과의 대화를 나눠보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정부나 대학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회장은 “대학 관계자와 이러한 부분들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며 “향후 각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통해 방향성에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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