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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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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혹시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거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한데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안내문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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