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14.2℃
  • 흐림철원-15.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4.7℃
  • 흐림대관령-17.2℃
  • 맑음춘천-13.6℃
  • 구름조금백령도1.3℃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2.3℃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11.9℃
  • 흐림영월-14.5℃
  • 맑음충주-12.9℃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5.5℃
  • 흐림군산-5.5℃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5.4℃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4.4℃
  • 맑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1.2℃
  • 맑음여수-2.8℃
  • 흐림흑산도4.0℃
  • 구름많음완도0.6℃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10.7℃
  • 맑음-12.0℃
  • 흐림제주4.9℃
  • 구름많음고산4.9℃
  • 맑음성산3.4℃
  • 맑음서귀포3.2℃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3℃
  • 흐림이천-11.9℃
  • 맑음인제-13.6℃
  • 흐림홍천-13.6℃
  • 맑음태백-13.6℃
  • 흐림정선군-14.0℃
  • 흐림제천-15.1℃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7.0℃
  • 흐림부여-9.4℃
  • 맑음금산-10.5℃
  • 맑음-9.9℃
  • 맑음부안-5.5℃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5.8℃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2.3℃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2℃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8℃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연 2회 의무 보고 추진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연 2회 의무 보고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숙.JPG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연 2회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