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14.1℃
  • 흐림철원-15.0℃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11.9℃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5.4℃
  • 흐림군산-5.4℃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광주-3.0℃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4.3℃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여수-2.6℃
  • 흐림흑산도3.8℃
  • 구름많음완도1.3℃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10.6℃
  • 맑음-11.6℃
  • 흐림제주4.7℃
  • 흐림고산4.9℃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3.0℃
  • 맑음진주-8.9℃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3.3℃
  • 흐림홍천-13.3℃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3.4℃
  • 흐림제천-14.3℃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1.9℃
  • 구름많음보령-7.3℃
  • 맑음부여-10.0℃
  • 맑음금산-9.3℃
  • 맑음-9.3℃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7.3℃
  • 흐림정읍-4.5℃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0.5℃
  • 맑음장흥-2.0℃
  • 구름많음해남0.3℃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2.2℃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0℃
  • 맑음-5.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

지방분해주사, 시술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지방분해주사, 시술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자분쟁조정위, 소비자의 미용성형시술 선택권 충분히 보장돼야

1.jpg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지만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과 관련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판단,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환자인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또한 검증되지 않은 만큼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해주사란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