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8℃
  • 맑음-11.4℃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0.5℃
  • 구름조금백령도-0.5℃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8.4℃
  • 맑음원주-9.6℃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7.3℃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6.7℃
  • 맑음대전-7.6℃
  • 흐림추풍령-6.9℃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3.9℃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대구-4.6℃
  • 흐림전주-4.3℃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3.1℃
  • 흐림광주-1.5℃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3.6℃
  • 구름많음목포1.4℃
  • 구름조금여수-1.5℃
  • 구름많음흑산도3.1℃
  • 구름많음완도1.0℃
  • 흐림고창-3.3℃
  • 흐림순천-3.1℃
  • 맑음홍성(예)-7.2℃
  • 맑음-8.9℃
  • 흐림제주4.4℃
  • 흐림고산4.3℃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조금서귀포3.9℃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6.0℃
  • 맑음-7.1℃
  • 흐림부안-2.2℃
  • 구름많음임실-4.4℃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3.1℃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0.4℃
  • 구름많음강진군0.2℃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많음해남0.8℃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6℃
  • 흐림진도군1.9℃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9℃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

감염병 입원 치료 거부 시 긴급 체포 추진

감염병 입원 치료 거부 시 긴급 체포 추진

이원욱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jpg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문제는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