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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에게 최대 보상금 30억 원, 포상금 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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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신고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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