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맑음-9.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9.0℃
  • 구름조금백령도-1.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8.4℃
  • 눈울릉도-1.0℃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4.4℃
  • 구름조금청주-6.0℃
  • 구름조금대전-6.2℃
  • 흐림추풍령-6.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2.6℃
  • 맑음대구-3.7℃
  • 흐림전주-3.6℃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2.1℃
  • 눈광주-1.4℃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3℃
  • 흐림목포0.3℃
  • 구름조금여수-1.3℃
  • 구름많음흑산도2.8℃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2.7℃
  • 맑음홍성(예)-5.3℃
  • 맑음-7.5℃
  • 눈제주4.0℃
  • 흐림고산3.8℃
  • 구름많음성산2.8℃
  • 구름조금서귀포4.1℃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6.5℃
  • 맑음천안-8.1℃
  • 구름조금보령-4.1℃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5.0℃
  • 맑음-6.2℃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0.1℃
  • 맑음김해시-3.8℃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7℃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0.2℃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0.3℃
  • 구름많음고흥-0.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3.3℃
  • 구름조금광양시-1.9℃
  • 흐림진도군1.3℃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0.7℃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식약처-안전원,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공통 양식 배포

식약처-안전원,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공통 양식 배포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약물안전카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 환자가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돼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첫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