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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고발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고발

복지부, 28일 10시부로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 전공의협 ‘블랙아웃 행동지침’ 형사처벌 대상
경찰청, 고발장 접수 시 신속수사로 엄정 사법처리

관계부처브리핑.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다른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김 차관은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이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열ㅇ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해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고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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