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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이자상환도 유예

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이자상환도 유예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어려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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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 만기와 이자 상환이 6개월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반영해 9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 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신정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말에 끝난다면 한 번 더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해도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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