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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집단시설 관리자’ 포함 추진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집단시설 관리자’ 포함 추진

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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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한 신고로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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