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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학제통합 관련 전 회원 투표 14~16일 진행

학제통합 관련 전 회원 투표 14~16일 진행

6일 회원투표 일정 공고, 7~10일 투표인 명부 열람, 11일 K-voting 등록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지난 2일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을 안건으로 지난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가 찬성(재적대의원 250명중 서면결의 참여 197명, 찬성 160명, 반대 34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정관(제9조의 2)에 준해 회원투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선관위.jpg

 

또한 선관위는 정관에 준해 지난 달 31일 대의원총회 의장 명의로 ‘회원투표 공고’가 공고됐던 점도 확인했다. 이 공고에서는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회원투표 요구가 있었고 회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관 제9조의2 제7항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정관의 원칙에 의거해 운영되는 단체다. 일부에서는 회장이 ‘회원투표 공고’를 했다가 ‘회원투표 취소공고’를 했기 때문에, 총회 의장이 나서서 회원투표를 취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면서 “총회 의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관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번 회원투표도 정관에 의거해 의장이 또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 자체가 정관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넷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일 회원투표 일정 공고를 시작으로 7일부터 9일까지 투표인 명부 열람을 하며, 10일 선관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정정 및 마감을 통해 11일 투표인 명부 최종 정리와 K-voting 시스템에 등록키로 했다.

 

또한 14일부터 16일까지 전 회원 인터넷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선관위를 개최하여 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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