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맑음-4.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1.1℃
  • 구름조금동해-0.8℃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5.2℃
  • 눈울릉도-0.6℃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3.7℃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3.5℃
  • 구름조금대전-2.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0.3℃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대구-1.2℃
  • 눈전주-2.0℃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0℃
  • 눈광주-2.2℃
  • 맑음부산0.0℃
  • 맑음통영1.2℃
  • 눈목포-0.8℃
  • 맑음여수-0.1℃
  • 흐림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3.1℃
  • 맑음순천-2.7℃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4.2℃
  • 눈제주3.5℃
  • 흐림고산3.1℃
  • 구름많음성산2.2℃
  • 눈서귀포2.8℃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4.6℃
  • 흐림보령-2.2℃
  • 구름조금부여-2.2℃
  • 맑음금산-2.7℃
  • 구름많음-2.9℃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2.9℃
  • 흐림정읍-2.6℃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4.9℃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0.0℃
  • 구름많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0℃
  • 구름조금보성군-0.1℃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해남-1.1℃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1.8℃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4℃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명문화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명문화

유동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 프로필 사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위한 사용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중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