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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오는 30일에 종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오는 30일에 종료

완료 못하면 단속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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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오는 30일에 종료된다. 기간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하면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까지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한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대상기관(한의원) 1만 4513개소 중 7541개소(51.96%)가 신청을 했고, 그 중 6883개소가 자율점검을 완료했으며 658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원 개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속대상 제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한 한의원 명단을 새로 발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누락된 한의원의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공지사항과 FAQ를 참고하고, 이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협회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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