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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불법 의료광고 적발만 하고 방치하는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적발만 하고 방치하는 복지부

의료법 위반, 최근 3년간 3864건…처벌 10%도 안 돼
광고 중단 요청받은 양방병원, 버젓이 SNS에 광고 게재

이종성.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발만 하고 처벌은 안 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으로 매년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건수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 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데 의료광고 처벌규정은 왜 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모 병원 인스타그램 광고에는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을 정상가 32만4000원이 아닌 18만에 제공하고,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인데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됐으며 과도한 할인(50% 이상)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돼 광고 중단 요청을 받았는데도 버젓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원들이 SNS로만 불법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는 어플(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러한 어플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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