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새로운 패러다임 시급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네이버와 야후에서 검색되는 의료기관 중 인기도 순으로 200개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진료과목 표기·의료인의 경력 표기·허위 및 과장광고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와 관련, 홈페이지 상종별 명칭을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명칭표기판에 종별 명칭을 ‘센터’·‘클리닉’ 등으로 표기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관들도 무려 84.7%에 달했다. 또 ‘의원’을 ‘병원’·‘클리닉센터’로 표기하고 종별명칭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기관은 96.9%로 조사...
- 관리자 기자
- 2005-08-02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