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시 실기시험 도입 신중해야
“처음부터 신중하게 법을 고쳤어야지요.” 지난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작심한 듯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권이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수능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수험생 30여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검토토록한데 대한 항변이었다. 사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담은 고등교육법의 당초 개정안은 ‘부정행위자를 당해 시험 무효, 다음해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가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에 의해 ‘당해시험무효 외 다음연도 시...
- 관리자 기자
- 2005-12-06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