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세민 세무전문컨설턴트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3 납세자의 권리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냈는데, 도무지 안심이 되지를 않아. 발신인이 세무서나 국세청인 우편물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아마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얼마의 세금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을 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세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세금에 대한 불만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세금을 많이 내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
- 관리자 기자
- 2011-09-0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