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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금)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

뉴스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

권칠승 의원,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한의협, 대면 원칙·재진 중심 등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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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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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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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진료 원칙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기관·공동이용탕전실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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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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