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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달성[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8년 최초 인증 후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임신‧출산‧육아지원, 조기퇴근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 ‘적합’ 판정을 받아 가족친화경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심사항목 중 가족친화실행제도, 자체 점검 이력, 가점 분야 등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8.2점)의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은 건보공단의 지속가능성과 직원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영덕군실버복지관-경산동의한방촌, 건강한 지역 공동체 위한 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산학협력단 영덕군실버복지관(관장 박미숙)이 지난달 11일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과 지역 노인들을 위한 한의웰니스 체험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웰니스 기반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복지자원 발굴·확충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한의웰니스 견학·체험을 통한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전문 인적자원 연계 및 실버복지사업 활성화 △양 기관 단체 New Vision 실현을 위한 협력 △기타 공동발전 사항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복지관의 실무 경험과 동의한방촌의 한의웰니스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일 계획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한의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미숙 관장은 “지역의 전문 자원이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깊이가 더욱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용구 촌장은 “한의웰니스는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지역사회 노인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동의한방촌의 전문성과 영덕군실버복지관의 실무 역량, 지역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제주해녀 SAFE BUDDY’, 광고대상 금상 수상[한의신문] 전통 한의학의 맥진 원리를 디지털 헬스 기술로 재해석한 ‘제주해녀 SAFE BUDDY’ 캠페인이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제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이 추진해온 ‘해녀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이 공익광고를 통해 금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성과를 동시에 입증했다. 이번 광고는 연구원이 추진 중인 ‘제주해녀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제작(공동제작 제일기획·충북MBC·HDM테크)된 것으로, 고령화로 위협받는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조명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해녀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해녀의 심박동수·조업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연구원이 구축한 플랫폼으로 전송, 수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증 연구다. 특히 전통 한의학의 핵심 진단기술인 맥진의 원리를 현대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한의학에서 혈류 변화를 통해 신체 상태를 진단하는 맥진에 기반, 스마트워치가 해녀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광고 캠페인을 넘어, 전통의학과 디지털 헬스 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 공동체 보존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금상은 전통의학과 현대기술의 융합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내년 더욱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분회로 만들 것”[한의신문] 서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지난달 26일 화사랑 화로구이에서 ‘회원 전체 송년회’를 개최, 2025년 한해를 돌아보는 한편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한의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면서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인 만큼 그 기운을 이어받아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송파구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동참의 의미로, 이날 송년회에 참석한 송파구청 최홍현 부구청장에게 100만원을 전달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
통합돌봄사업 지원위해 예산 136억 증액[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억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생제 내성균 감염사례 8년 새 8배 증가[한의신문] 국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들어 4만5천건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항생제 내성균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제공 중인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발생 건수는 ’25년 현재 기준 4만5086건(잠정)으로 조사됐다. CRE 감염증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 등을 통해 전파된다. 항생제 오남용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감염되면 대부분의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집계가 시작된 2017년 5717건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8년 1만1954명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4만5천명을 넘어서며 8년만에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7620건, 70세 이상에서 3만1171건 등 60세 이상 환자의 신고 건수가 3만8791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차 대책의 비전은 사람·동·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이며,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항생제 사용 최적화 △내성균 발생 예방 △전략적 정보 및 혁신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보완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제3차 대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가 다부분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의제”라며 “이번 제3차 대책은 사람과 동·식물, 식품, 환경이 함께 항생제 전주기(생산-판매-사용-폐기) 관리를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문화관광 동반 성장 모델’ 구축[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송촌지석영홀에서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이하 진흥원) 및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 이참·이하 추진위)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 전통의학과 문화·관광 산업을 결합한 K-웰니스 기반 융복합 관광 모델 구축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협약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웰니스·치유 중심의 관광 트렌드 확산 속에서 한의약을 한국 고유의 치유문화이자 국제 관광 경쟁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와 진흥원은 전통문화·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과 한의약·웰니스의 융합 모델 공동 개발,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대상 한의약 체험콘텐츠 운영, 국제교류 행사 및 글로벌 마케팅 협력, 공동 학술행사 개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유정희 원장은 “한의약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의료관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한의약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약이 한의약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와의 업무협약은 △관광·의료 융합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공동 기획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약 체험·건강상담·전통의료 해설 등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 △국제 홍보·마케팅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지방 관광지·문화유산·한의약을 연결한 지역관광 프로젝트 추진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참 대표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재직 시절 의료관광을 약 600% 성장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의료관광 성장의 중심에는 한의의료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추나 등과 같은 한의치료는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여줬다”면서 “한국의 전통의학은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이며, 앞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과 문화·관광의 결합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2036년까지 목표로 제시된 ‘외국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관광 인프라 강화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이 한국 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시한의사회, 국제교류문화진흥원,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산불·이상기후 피해 지역 대상 연말 나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올해 발생한 산불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지역(안동, 청송, 의성)의 농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연말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산불로 인한 대형 피해와 10월 이상기후로 발생한 열과 현상으로 2차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 약 60박스를 구매했다. 구매한 농산물은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아동양육시설에 생필품과 함께 전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업 안정과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정영애 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피해 지역의 회복과 농가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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