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대만 중의약의 발전 현황을 행정·의료현황·관리현황 등 분야로 나눠 수록한 ‘대만 중의약의 발전(著 설서원 前대만위생복지부장)’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대만 중의약의 발전에 수록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WHO에서 최근 발표한 전통의약 발전 전략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통의약 관리 법안 및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대만은 안정적인 전통의약 품질 관리 체계 및 인재 양성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른 국가와 공유해 국제 전통의약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 중의약 학술 전자저널 JTCM 발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개국 180여 명이 대만 위생복리부를 방문해 중의약 관리 제도를 연수하고 돌아갔다.
대만 중의약의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부는 ISOM(International Society of Oriental Medicine), CGCM(Consortium for Globalization of Chinese Medicine), GP-TCM RA(Good Practic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search Association)와 같은 전통의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의약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만에서는 2011년 ‘국제 중의약 학술 전자저널 JTCM(Journal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을 창간했다. JTCM은 중의·양의·중약·양약 등 다양한 분야와 국가를 아우르는 전문 저널이다.
JTCM은 창간 이래로 계간으로 발행되며, 연간 4회, 각 호당 최소 10편 논문을 게재하고, 19개 국가 및 지역에서 47명의 전문가 편집진을 모집해 저널 심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Elsevier 국제 저널 출판사와 협력해 Elsevier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발행되면서 저널 논문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JTCM의 학술적 성과도 증가하고 있다. JTCM은 Scimago Journal & Country Rank의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분야 글로벌 순위에서 2015년 54위, 2016년 23위, 2017년 11위, 2018년 9위, 2019년 5위를 기록하며 Q1(상위25%) 저널로 선정됐다.
◇ 대만의 중약재 품질관리는?
현대 의약 기술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 제도의 확립에 따라 대만은 전통의약의 관리와 발전도 원료 약재, 제약 품질 관리, 신약 연구 개발, 인재 전문 지식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구축해 국민이 양질의 중약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중약재 품질 관리를 세 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약재의 포장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중약재의 라벨이나 포장에는 ‘품명, 중량,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제조일자 및 유효 기간 또는 보관 기한, 배치 번호, 유형, 원산지(국가), 보관 방법, 사용 시 주의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중금속, 아플라톡신, 이산화황 및 잔류 농약 등 이상 물질에 대한 검사다. 이 단계에서는 각종 이상 물질의 한도 기준을 설정, 중약재의 안전 성과 위생을 보장한다.
세 번째는 중약재의 원천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단계다. 2012년 8월1일부터는 대추 등 10종의 수입량이 많은 중약재에 대해 ‘수입 중약재 국경 검사 제도’를 시행했으며, 2017년 1월1일부터는 국경 검사 항목을 21개로 확대했다.
또한 대만에서는 해외 중약재에 대한 검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대만 중약재의 약 90%는 해외에서 수입되며, 세관에서 국경 검사 제도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원료 약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약물 안전을 보장한다.
대만은 2012년 8월1일부터 ‘수입 중약재 국경 검사 제도’를 시행해 대추, 황기, 당귀, 감초, 지황, 천궁, 복령, 백작약, 백출, 두충 등 수입량이 많은 10종의 중약재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대추, 황기, 당귀, 감초 등 4종의 중약재는 규정에 따라 국경 샘플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반송 조치를 취한다.
2017년 1월1일부터는 국경 검사 항목을 21개로 확대해 대추, 황기, 당귀, 감초, 두충, 복령, 천궁, 백출, 백작약, 지황, 육계, 대황, 반하, 우슬, 시호, 황금, 인삼, 서양삼, 황련, 방풍, 진피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는 중약재 국경 관리 조치를 통해 불합격 중약재를 국경 밖에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