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비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5.2℃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6.8℃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6.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6.6℃
  • 비부산24.2℃
  • 흐림통영24.0℃
  • 비목포25.7℃
  • 흐림여수24.6℃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5℃
  • 흐림25.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5.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7.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5.2℃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7.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6.4℃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5.6℃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과대, 평가·인증 받지 않으면 신입생 선발 못한다

한의과대, 평가·인증 받지 않으면 신입생 선발 못한다

교육부,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발표…공포 즉시 시행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일정 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모집이 금지된다. 최악의 경우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이 폐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의학 분야에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인정기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지정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은 최초로 위반한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해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 대학원 신입생 입학 정원의 최대 100%의 모집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두 차례 위반한 경우 해당 학과 등은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2017년 2월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2월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며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을 전공할 예정인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를 강화해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책무를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한의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를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현재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가천대학교·동국대학교·우석대학교·상지대학교를 제외한 8개 대학이다. 한평원은 지난 6월 이들 4개 대학의 평가·인증을 접수한 후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다. 4개 대학의 평가·인증 통과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표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