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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상지한의대, 학습권 요구하며 교육부 앞 집회 가져

상지한의대, 학습권 요구하며 교육부 앞 집회 가져

[caption id="attachment_369725" align="alignleft" width="1024"]%ec%a7%91%ed%9a%8c 사진제공=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caption]



한평원 기준 충족 못할 경우 인증 유예·불인증 가능성…신입생 모집 정지 우려도

"원주 시내, 국회 집회 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할 것"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 27일 교육부를 방문하고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등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등 학습권을 찾기 위해 수업거부에 나선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 200여명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개월 째 학생 요구에 묵묵부답인 학교에 대항해 수업거부에 나선 지 7일 만이다. 당장 다음 달 20일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현장 평가가 예정된 만큼 조속한 인증 기준 충족 노력이 요구된다.



김선수 상지대 한의과대학 총학생회 부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은 명백하게 침해됐다"며 "이 상황에서 대학 본부는 해결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병원에서 실습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은 병원 실습수업을 자칫하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라며 "병원 실습은 장차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하게 받아야만 하며, 의료의 영역이니 만큼 절대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한평원 평가·인증은 간단히 말하면 한의사를 배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충족해야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기관에게는 최종적으로 모집 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제도"라며 "이 말은 곧 지금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폐과의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현재 상황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체감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지대 한의과대 총학생회는 이 외에도 몸짓패 공연, 대학평가과 등 교육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한방병원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태를 알렸다.



앞서 상지한의대 총학생회는 지난 21일 한평원 평가·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분원 설립,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학교측 여전히 묵묵부답…평가·인증 통과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제한



수업거부에 들어간지 8일째지만 학교측은 여전히 대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수업거부 이틀째인 22일엔 학생회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에서 기다렸지만 이사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됐다. 학생회 측은 "지난 주말 병원측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지만, 한방병원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 채 대책 없이 내놓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3가지다.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병상수, 전임교수 수, 교수 연구비 등이다. 한평원은 현재 임상실습을 위해 필요한 최소 병상수를 100개로 잡고 있다. 전임교수 수의 경우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을 나뉘어 일정 수를 충족해야 한다. 교수 연구비는 매년 200만원 규모를 학교측이 지원해야 한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현재 70개 수준의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임상한의학 교수 역시 한평원 기준보다 6명 부족하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은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SCI급 논문을 게재하고, 더 큰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교수들에게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 한의과대학이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4일 한의학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교육부 인정의 인증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각 한의과대학은 이 규정 시행 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학과나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지대는 빠른 시일 내에 한평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유예나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0일에 한평원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지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초에 알 수 있다. 이때 인증 유예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를 2018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한 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도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9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경우 당장 2018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집회에 참여한 박선명(본과 3년)씨는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직원이 학교 일은 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와 감시하는 상황이 매우 화가난다"고 밝혔다. 안다영(본과 2년)씨는 "한의과대학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한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공부를 활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며 "교육부가 우리 학습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하영(본과 1년)씨는 "우리는 원주에서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시위하고, 수업도 못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학생들도 수업에 복귀하고 싶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샘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앞으로도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교내는 물론 원주 시내, 국회 집회 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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